유병국 의장 “시군 반발해도 도의회 행감 강행한다”

기사입력 2018.10.16 16:4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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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 100일 맞아 의정결산 기자회견 가져
    181016_개원100일 기자회견3.jpg▲ 유병국 의장이 제11대 의회 100일 의정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김형도 의회운영위원장, 유병국 의장,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도내 시·군의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있을 제308회 정례회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16일 제11대 의회 개원 100일을 맞아 의정결산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초자치단체는 보령시, 천안시, 부여군, 서산시로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각기 1개 시·군을 맡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대해 도의회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유 의장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만 제대로 집행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결코 월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김명숙 도의원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기초자치단체가 목적대로 쓰지 않고 행사성 축제, 관광성 행사, 시장·군수의 전시성 행사를 위해 쓰여졌다고 지적한 일이 있었다”며 “도의회는 시·군 행정 전반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 보조금 집행과 관계된 사항만 보겠다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유 의장은 “시·군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시·군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

    시·군에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유 의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미 관련조례가 도의회에서 제정 통과됐기 때문에 행정명령권이 있는 도지사에게 의뢰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하는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2명의 도립병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국회가 하는 방식대로 할 것이라며 “하루 동안 오전에는 도덕성에 대해 비공개 청문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기 때문에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 의장은 지난 100일 동안 성과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시·군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의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17명 채용계획 △의정토론회 8건 실시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밖에도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금강권역의 친환경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충남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을 특별한 성과로 꼽았다.

    유 의장은 개인적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돼 지방분권 개헌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형도 의회운영위원장과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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