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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월 25일 ‘독도의 날 118주년’으로 기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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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월 25일 ‘독도의 날 118주년’으로 기념해야

장정옥.png▲ 장정옥 / 충남동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장
[천안신문] 우리민족이 살아온 땅을 우리 땅이라고 강조하는 곳이 있다. 우리땅 독도다.

우리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호호백발 노인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2000년 민간단체가 지정하여 기념하던 것을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2010년 한국교원단체연합회와 독도관련 단체 등이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념일로 정착하게 됐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수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최근 독도의 날을 계기로 여러 단체가 기념행사를 하면서 행사를 처음 시작한 연도를 기준으로 행사명을 붙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제3회 독도의 날 섬 기린초를 아시나요’ 식이다.

일본 지방의 시마네현이 10년 넘게 불러온 ‘다케시마(일본명 독도)의 날’(2월 22일)을 2005년에 제정되었기에 우리가 일본에 시기적으로 뒤떨어지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국가적으로 독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일본의 명칭 선점을 인정하는 모양이라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사실에 맞게 독도를 관보에 게재하여 칙령을 반포한 1900년을 기준으로 독도의 날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

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던 1926년 ‘가갸날’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한글날을 기념할 때 제정한 날이 아닌 훈민정음이 반포된 1446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금년도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을 거행했다.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10월 25일은 ‘제118주년 독도의 날’로 부르자.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우리땅 독도를 지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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