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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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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이 의원 "45만원 실행하지 않았고, 100만원은 빌려준 것"

3554740856_hgBHvPmO_EC9DB4EAB79CED9DAC_EC9D98EC9B90_EC9785EBACB4EBB3B4EAB3A0.jpg▲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천안신문] 이규희(민주당, 천안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7일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경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도의원 예비후보 A씨로부터 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같은 해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인 B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돼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규희 의원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천안시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45만 원 부분은 도당위원장과 식사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 실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100만원의 기부행위 건은 돈으로 일반 유권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핵심 당직자 운영위원에게 빌려준 사안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천안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명자료를 낸 것처럼 45만원은 실행하지 않았고, 100만원 또한 빌려준 것이다"라며 "이번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깨끗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단호하게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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