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30대 패륜아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19.01.15 17:5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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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범행방법 알려준 공범도 검거 보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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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지난해 연말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60대 남성 살인사건의 범인인 아들 B씨(31)를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저녁 서천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 A씨(66)를 살해했다. A씨가 살해된 사실은 1월 2일 오전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졌고, 그 후 서천경찰서와 충남지방청 광역수사대 등 20명으로 편성된 합동 수사전담팀이 탐문 등을 통해 아들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1월 6일 오후 부산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하면서 이 사건에 가담한 공범 C씨(35)가 있음을 밝혀내고 1월 9일 오후 서울에서 C씨를 검거했다. B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1월 5일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했다고 추가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 B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아버지 A씨를 살해했고, C씨는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등 패륜을 저지르고도 아버지의 집에서 습득한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후 처분하고 C씨와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 후 B씨가 인천의 노부부를 살해한 것은 서천에서 친부 살해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찰은 공범 C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가담 내용 등에 대해 보강수사 후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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