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23:04
Today : 2024.05.03 (금)

  • 맑음속초15.3℃
  • 맑음10.5℃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0.2℃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4.8℃
  • 흐림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4.4℃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9.8℃
  • 맑음11.7℃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1.3℃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1.3℃
  • 맑음9.6℃
기상청 제공
오인철 도의원 “천안제일고 축구부 ’승부조작 지도자‘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인철 도의원 “천안제일고 축구부 ’승부조작 지도자‘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오인철.jpg
 
[천안신문]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천안6)이 지난해 추계고교연맹전에서 ‘승부조작 논란’을 일으킨 천안제일고 축구부 감독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17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결국에는 선수 생명까지 단축시키는 학교 운동부의 승부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고등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각각 3년과 7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축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A감독은 고등연맹과 대한축구협회가 내린 징계 결정에 반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따라서 지도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오 위원장이 지적하는 사안인 것이다.
 
오인철 위원장은 승부조작과 명예실추로 자격정지를 받은 A감독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철저한 진상파악과 확실한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다른 사안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엘리트체육의 비리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충남교육청이 올바른 학교체육 정착을 위해 승부조작 등의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