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천안지역 모 기자에 징역6월‧집행유예 2년 선고...\"보도내용 모두 허위\"

기사입력 2020.06.24 08:4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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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윤노순 천안농협 조합장에 대해 허위사실 등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A언론사 B기자에 대해 법원이 비교적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판사)은 23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B기자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보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기자가 2019년 4월 천안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윤노순 조합장 제3자 기부행위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3월 19일부터 수차례 보도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현직 일부 지점장들의 헌금 의혹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헌금했다는 내용 등이 전부 허위로 밝혀졌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한 법조인은 "선거일 막바지에 윤노순 조합장을 일방적으로 비방,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비교적 무거운 형량이 선고 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편, B기자는 지난해 3월 윤노순 조합장으로부터 비방목적의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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