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6
Today : 2024.05.17 (금)

  • 맑음속초23.4℃
  • 맑음20.3℃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조금동해22.1℃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수원18.7℃
  • 구름조금영월19.4℃
  • 구름조금충주18.3℃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7℃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9.1℃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6.2℃
  • 맑음홍성(예)18.8℃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제주19.4℃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6℃
  • 구름조금정선군18.5℃
  • 구름조금제천17.0℃
  • 맑음보은17.7℃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4℃
  • 맑음19.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9.9℃
  • 구름조금보성군17.2℃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0℃
  • 맑음해남18.5℃
  • 구름조금고흥17.7℃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9℃
  • 구름조금광양시19.0℃
  • 구름조금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조금영주17.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7.2℃
  • 맑음18.8℃
기상청 제공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천안지역 모 기자에 징역6월‧집행유예 2년 선고...\"보도내용 모두 허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천안지역 모 기자에 징역6월‧집행유예 2년 선고..."보도내용 모두 허위"

천안법원.jpg
 
[천안신문] 윤노순 천안농협 조합장에 대해 허위사실 등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A언론사 B기자에 대해 법원이 비교적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판사)은 23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B기자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보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기자가 2019년 4월 천안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윤노순 조합장 제3자 기부행위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3월 19일부터 수차례 보도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현직 일부 지점장들의 헌금 의혹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헌금했다는 내용 등이 전부 허위로 밝혀졌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한 법조인은 "선거일 막바지에 윤노순 조합장을 일방적으로 비방,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비교적 무거운 형량이 선고 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편, B기자는 지난해 3월 윤노순 조합장으로부터 비방목적의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피소됐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