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재개발구역, 해제 후 대책 강구해야

기사입력 2012.11.12 09:5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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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천안시 민관합동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열린 도시재생사업 토론회에서 원도심을 활성화 하려면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고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 활성화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자를 비롯한 방청객들도 이 의견에 공감했고 사업성이 없거나 추진의지가 없는 구역은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천안시의 계획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미집행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원성9구역의 한 시민은 수원의 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면서 계약했던 기업이 매몰비용으로 그동안 사업비와 이자, 조합운영비, 사무실 관리비, 회의 개최비 등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민들에게 청구했다면서 원성9구역도 이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주무부서 과장은 법이 개정되면서 지정 후 2년이 지나도록 다음단계가 신청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반만 기다리라고 설명했는데, 과연 기업이라는 조직이 그런 이유만으로 주민들에게 계약상 귀책사유를 묻지 않을 정도로 순응적일까? 그동안 기나긴 기다림에 지쳤던 주민들은 다시 기나긴 법정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참담한 수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서울도 이런 경우가 발생해 서울시의 재정을 투입하려 했지만 ‘막말로 자기들이 돈벌고 싶어서 재개발 추진했다가 실패한 것을 왜 다른 시민들이 낸 세금까지 투입하느냐’(이 사실을 전한 대학교의 표현임.)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비구역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천안시에도 곧 닥칠 고민이다. 천안시 관계자도 70곳 중 30곳을 해제한 나머지 40곳의 정비구역에 대해 모두가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매몰비용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현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을 유지하는 곳도 많다고 덧붙였다. 일부 구역에서는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해제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두고 반반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해제후 매몰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지금까지의 과정상 그걸 기대하긴 어렵다. 미리미리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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