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1:30
Today : 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3.1℃
  • 구름조금14.8℃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7.9℃
  • 흐림대관령8.5℃
  • 구름조금춘천15.7℃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3.0℃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6.7℃
  • 비울릉도11.4℃
  • 맑음수원17.0℃
  • 구름많음영월15.2℃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5.6℃
  • 구름조금안동16.1℃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9.1℃
  • 구름조금울산16.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6℃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5.3℃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7.2℃
  • 맑음17.9℃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4℃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영주14.6℃
  • 맑음문경17.3℃
  • 구름조금청송군15.7℃
  • 흐림영덕16.0℃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3℃
  • 구름조금영천17.9℃
  • 구름조금경주시17.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0.5℃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18.6℃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1℃
  • 맑음19.9℃
기상청 제공
非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5인 이상 집합금지는 지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非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5인 이상 집합금지는 지속

사회적거리두기.png

 

[천안신문] 충청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15일부터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존처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홀덤펍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또한 식당 등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이 없어졌으며, 카페(무인카페 포함)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노래연습장 역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이용한 룸은 곧바로 소독 후 30분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한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항에 대해서 정부는 직계가족(조부모‧외조부모‧아들‧며느리‧딸‧사위‧손자녀)이 5명 이상 모여 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