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7:05
Today : 2024.04.29 (월)

  • 흐림속초12.2℃
  • 흐림14.6℃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4.3℃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7.3℃
  • 흐림춘천13.5℃
  • 구름많음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2.3℃
  • 흐림강릉12.4℃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7.2℃
  • 흐림인천16.6℃
  • 흐림원주16.4℃
  • 흐림울릉도14.7℃
  • 흐림수원17.6℃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16.5℃
  • 흐림울진13.7℃
  • 흐림청주19.5℃
  • 흐림대전17.8℃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7.4℃
  • 비대구13.4℃
  • 비전주18.2℃
  • 흐림울산14.1℃
  • 비창원14.6℃
  • 비광주15.0℃
  • 비부산14.4℃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5.7℃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6.0℃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3.7℃
  • 흐림홍성(예)16.7℃
  • 흐림17.1℃
  • 비제주18.9℃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9.1℃
  • 비서귀포19.4℃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4.8℃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4.4℃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7.7℃
  • 흐림부여17.3℃
  • 흐림금산15.7℃
  • 흐림18.2℃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5℃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6.1℃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7.1℃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3.6℃
  • 흐림문경14.2℃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2.9℃
  • 흐림구미13.4℃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3.9℃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5℃
  • 흐림15.5℃
기상청 제공
[기고] 경찰·시민도 깜짝 놀란 경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경찰·시민도 깜짝 놀란 경찰

김인.png
김인 경감 / 천안동남경찰서 남산지구대.

[천안신문] 지난 18일, 천안동남경찰서는 김 모씨(72년생, 남)를 입건조치 하였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모씨는 경찰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옷에 모의권총, 무전기, 경찰봉 등을 휴대 착용하고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의 검문검색에 단속된 것인데, 박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호기심에 의한 경찰 코스프레였다고 진술했다.

 

선량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경찰관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복제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로 결코 가벼운 위법행위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호기심에 의한 코스프레 흉내로 끝났음이 다행이지 자칫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 서울에서 천안까지 이동을 하는 동안 그 어느 누구의 신고나 제지가 없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경찰복장만으로도 경찰을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은 경찰을 신뢰, 안전의 상징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경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경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찰은 국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정, 책임 있는 경찰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