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주민들 거리로 내몬 천안시 인허가 민원

기사입력 2012.12.17 17:2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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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 목천읍 응원리 일원에 건립중인 유독물 처리창고 인허가 문제로 또 다시 천안시가 시끄러웠다. 응원리를 비롯한 삼성리 등 인근 7개 지역 주민들은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월요일 아침부터 천안시청 앞에서 한파속 집회 강행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천안시는 제5산단 폐기물처리장, 성환읍 시멘트공장 인허가 건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한 바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친기업적인 행정절차와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문제점들이 속출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독물질을 다루는 처리창고가 아파트단지 100m거리에 생기게 되면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역시 인허가 과정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의회청원심사를 통해 나타났다.


    해당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에 들어가는 위치에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제한조건이 들어가지 않아 건축을 인허가 해줬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다루는 유독물질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현장을 한번이라도 갔다 왔다면 인허가를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상황이다.


    바로 옆 건물에서도 상점이 운영되고 있고 고속도로접경지역에다 반경 500m 안에 기도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분포돼 있다. 게다가 최근 구미 불산유출사고로 유독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런 인허가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업체의 인허가 및 관리부서가 기업지원과, 동남구청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등 3개 부서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일사천리로 건축허가가 진행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해 확장부지로 편입된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한 특혜가 지적된 바 있다. 당초 사업장의 보상가보다 이전부지로 천안시가 마련해 준 시유지가 훨씬 저렴하게 감정평가 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목천읍 민원 업체가 이때 함께 확장부지로 편입돼 이전했다는 것이다. 확장부지로 편입돼 이전했다는 정보는 밝혀진 바 있지만 새로 이전하는 부지가 목천읍 현 부지라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조명됐다.


    이쯤 되자 함께 이전했던 음식물처리업체는 시유지를 싸게 제공하면서까지 편의를 봐줬는데 이 업체 역시 이전부지를 마련해주지는 못할 망정 상응하는 편의제공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마저 거론되고 있다.


    천안시의 친기업적 행정은 어디까지 갔던 것일까. 곳곳에서 터지는 주민들의 울분은 배신감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 민심을 헤아리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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