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사 학교회계직 인정받았다!

기사입력 2012.12.26 09:1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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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누리 강제위탁 등으로 고용불안에 휩싸였던 초등돌봄교사들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학교회계직으로 인정받았다. 사진은 나우누리 강제위탁에 반대 시위에 나선 초등돌봄교사들.


    충남교육청, 초등 돌봄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업무 추진공문 발송


    충남교육청의 일방적인 외주화로 고용불안정에 휩싸였던 초등돌봄교사들이 학교회계직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전국회계직원연합회충남지부(이하 전회련)는 지난 13일 충남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2차 파업을 하루 앞두고 돌봄교사를 학교회계직원으로 인정하는 공문을 충남 전체학교로 발송했다고 전회련 충남지부 17일자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전회련 소식지를 통해 “충남초등돌봄교사들이 나우누리로의 대규모 외주화에 맞서 지난 7월부터 전회련 충남지부로 뭉쳐 투쟁한 결과 충남교육청이 돌봄교사를 학교회계직원으로 인정하고 무기계약대상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12월13일 충남 전체학교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회련은 그동안 충남교육청이 무기계약전환은 학교장 재량이고 돌봄교사는 대체인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돌봄교사들이 학교회계직이 지급받고 있는 수당을 받지 못함과 동시에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이번 투쟁의 성과는 나우누리로 가지 않고 학교장의 압력과 강요를 버텨내며 지금까지 투쟁한 모든 돌봄 교사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충남초등돌봄교사 나우누리 강제위탁 저지 충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7월27일 충남교육청 정문에서 돌봄교사 외주화 반대와 교육감의 고용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들은 충남교육청이 정식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나우누리에 돌봄교사 전원을 강제 위탁하려 했으며, 대다수의 학교장들은 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나우누리 가입 불이행 시 학교를 떠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나우누리의 사업목적이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발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현 돌봄교사의 고용불안정을 초래했으며, 돌봄교사의 고용을 학교가 책임지지 않고 외부 업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이는 곧 정리해고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민주노총 전회련 충남지부에 가입하고 충남교육청과 교과부를 상대로 시위와 파업 등의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왔다.


    전회련 충남지부 관계자는 “돌봄교사가 학교회계직원으로 인정됨으로서 교육감 직접고용이 이뤄졌고 나우누리를 통한 강제 외주화 문제도 해결됐다”며 “앞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를 위한 6개월 단위의 편법 계약 등이 말끔히 사라지고 돌봄교사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히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급식조리원, 영어회화 강사 등 많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앞으로 전체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시행, 교육공무직 법안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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