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 '불법 자격증 발급' 벌금형..후배 교수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기사입력 2022.01.05 14:1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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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 인정 사례 2년간 총 97건...관련 교수들에 벌금형 유지

    이교수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 김 교수가 제안했고 내 친형이 동의"

    김교수 "이 교수가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 구성원들 다 구성했다"

    학내 구성원 A씨 “방학 중 해당 교수, 징계 절차 추진될 것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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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들이 유령 법인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불법 자격증을 발급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천안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들이 유령 법인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불법 자격증을 발급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해당 교수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런데 교수들 사이에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김원목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학과 이아무개 교수, 박아무개 교수, 김아무개 교수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자격증 발급을 위해 설립한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에 벌금 100만원, 연맹 이사를 맡은 이 교수의 친형에겐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교수의 친형인 연맹 이사는 수원시의회 시의원을 지낸 바 있다. 

     

    재판부 판단은 지난해 1월 이들에게 부과한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2008년 1월 사단법인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을 세우고 2015년과 2016년 사이 태권도학과 수업 중 재활치료 등 마사지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연맹 회장 명의의 스포츠마사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게 한 것이다. 

     

    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도 1학기 25건 ▲2015년도 2학기 21건 ▲2016년도 1학기 23건 ▲2016년도 2학기 28건 등 총 97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해서는 안 되고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은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마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에서도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이 정한 각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법원 벌금형 확정, 학교 징계는?

     

    문제는 사건을 주도한 이아무개 교수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자신의 혐의를 후배 교수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2003년 이 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학과장을 지내며 전국태권도품세대회를 주도하는 등 학과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김 교수는 이 교수의 추천으로 2012년 전임교수가 됐고, 불법 자격증 발급이 이뤄지던 시기인 2015년과 2016년 학과장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선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이 교수는 증인신문에서 “(자격증 발급처인)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은 김 교수가 제안했고 (이교수)친형이 동의했다. 후배 교수의 제안이라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교수는 앞서 지난 8월 열린 증인신문에서도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은 이 아무개 이사장(이 교수의 친형), 김 교수가 관여했고, 자신은 이름만 빌려줬다. 그 선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가 주모자로 지목한 김 교수의 증언은 다른 방향을 향한다. “이 교수가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에 있는 인원들을 다 구성했다. 그때 이 교수의 친형이 수원시 시의원으로 2선하고 3선으로 도의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 교수가 ‘이런 거 만들어서 이사장을 하면 정치적으로 좋다. 그래서 이사장으로는 우리 형님을 모시고 이사나 이런 것들은 학교의 교수들도 하면 어떻겠냐’고 말한 걸 들었다”는 게 김 교수의 증언이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2015년과 2016년까지 학과장을 맡으면서 이 교수와 박 교수의 민낯과 그림자를 보게 됐다”며 “선배교수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태권도학과와 학교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됐고, 무엇보다 도덕적인 문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기 시작했다”고 변론했다. 

     

    두 교수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양형을 유지하면서 “피고 이 교수는 피고 김 교수에게 판촉물 업체를 통해 자격증 제작을 의뢰하도록 해, 피고 김 교수가 해당 업체에 신청 학생 명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스포츠 마사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가 이 교수가 불법 자격증 발급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여전히 김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현재 이 교수와 김 교수 모두 항소한 상태다.(피고 중 한 명인 박아무개 교수는 항소하지 않았다) 심리는 대전고법에서 열리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나사렛대 홍보실을 통해 “김 교수가 책임을 인정하면 항소 했겠냐”는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사건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후에 잘못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사실을 알리려 했다. 이 점을 인정받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두 교수의 입장차와 별개로 벌금형을 받은 이상 학교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내 구성원 A 씨는 “방학 중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 교원의 징계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진행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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