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입법권이 헌법위에 군림한 검수완박은 위헌!

기사입력 2022.09.29 13:4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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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종민 / 천안연구원 사무국장

    [천안신문] 검수완박 권한쟁의 헌법소원 청구사건 소송의 쟁점인 ‘소추와 수사’의 개념 정리에서 국회 입법권도 헌법의 테두리 영역에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수사(경찰)와 기소(검찰)분리 법안은 형사사법체제의 공백이라는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경찰 수사로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고소, 고발인은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 인권침해, 불명확한 수사 등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에게 시정 조치 요구와 경찰직무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견제 역할도 가능하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은, 경찰이 수사 자체를 불송치로 종결할 경우 실제 고소, 고발인의 이의신청(재정신청) 제도가 사라진다. (여·야 합의사안)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만 90일 안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통제, 견제하는 사법적 기능은 박탈됐다.

     

    첫째, 고발인이 신고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을 때, 고발인은 이의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점.

     

    둘째,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배제된다면, 형사소송법 245조 제2항이 적용되지 못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아 종결된다는 점.

     

    셋째, 검찰에게 사건이 송치되지 않으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후 검찰청 법에 의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의 기회가 차단되어 헌법소원의 기회도 상실된다는 점.

     

    넷째, 독립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인 주체임에도 경찰의 사건 종결권(불 송치)으로 이의신청 권한이 차단된다는 점.

     

    다섯 번째, 공직선거법 273조에 의해서 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인 주체임에도 경찰의 사건 종결권(불 송치)으로 이의신청 권한이 차단된다는 점.

     

    여섯 번째, 16세 미만, 정신 미약자 등의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특례법 제41조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현저히 문제가 있을 때 해당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에 관련된 기관 등이 공익제보로 고발하는 경우 경찰의 수사 종결권(불송치)으로 이의신청이 배제되기 때문에 증거보전도 할 수 없게 된다.

     

    헌법에서 소추권자가 없는 행정기관(경찰)에게 입법기관 국회가 구체적인 입법과정 없이,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법안발의가 수사 중단만 초래한 위헌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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