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광장] 발의 자치입법권 성실하게 수행하자

기사입력 2022.11.28 06:4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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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지난주 천안시의회에서 시의원이 발의한 폐기물 처리 관련 조례개정안이 주민협의체 반발과 행정부와의 합의점 도출 미흡 등으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은끝에 보류되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며 이의 실질적 확보를 통한 실행력 담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이중 주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한 자치입법권으로 지자체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및 소관위원회, 그리고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에 의한 주민이 발의권자가 된다. 규칙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다.

     

    조례는 최종적으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를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있어 대부분 지자체장이 발의하나 요즈음은 지방의회에서 더 활발히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주민들에게 생색내는 조례의 경우 관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다음번 선거에서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간의 보이지 않는 선수치기 기 싸움도 치열하다. 주민들에게 표를 받을 수 있는 선심성 인기획득 조례는 서로 먼저 발의하려고 애를 쓴다.

     

    주민들에게 박수받는 조례를 시의원이 발 빠르게 발의할 경우 지자체장은 노발대발하며 업무 담당 간부는 시장실에 불려가 혼쭐나게 질책을 받기도 했다.

     

    반면 주민에 대한 규제강화 조례의 경우 지자체장과 같은 당 시의원이 한통속이 되어 시의원에게 총대를 메도록 한 예도 있었다.

     

    문제는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너무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장은 곤욕스럽기 그지없어한다.

     

    일례로 수년 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한시적 감면조례 개정에 있어 행정부에서는 반대했음에도 시의원들이 몰아붙여 통과를 시켜 수십억 원의 제정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었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대신 천안시민 전체가 그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고 또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온 대다수 주민에게는 심한 박탈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부에서 형평성과 재정손실에 대한 여러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의장과 몇몇 시의원들이 입법발의 강행으로 일사천리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후에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시의원들은 감사패를 받았음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지방의원들이 있는 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따뜻한 가슴으로 행정부 공직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조례를 만드는 훌륭한 지방의원도 많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시의원 개개인 지역구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를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눈앞의 표를 당장 의식하는 마음이 자못 크겠지만 이것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시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있어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말고 행정부와 충분히 교감을 가지며 또한 표를 의식 이익단체에 끌려다니지 말고 공정하게 자치입법권을 행사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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