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지자체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쟁입찰 방식 외의 방법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 한다. 이는 일반경쟁계약보다 입찰절차가 간단하며,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특히 행정·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수의계약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소액공사 및 물품구매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업체들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며 불법·편법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몇몇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천안시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지난 2년간 지역 업체와 199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중 몇 5~6개 업체가 60여 건에서 30여 건을 도맡아 했으며 10건 이상 30건 미만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20여 곳이 넘고 10건 미만의 수의계약 업체는 190여 곳이나 되며 단 한 건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도 600여 곳이나 되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수의계약이라고 말들이 많다.
실제로 천안시에서는 10여 년 전 모 시의원이 CCTV 설치 47건 수의계약 알선 관련 간부 수십 명이 검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고 해당 시의원은 징역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인수위원도 했던 시청 국장 출신 간부가 매일 시 본청과 구청 사업소 읍면동을 돌면서 수의계약을 달라고 졸랐다. 과거 모셨던 분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주다 보니 싹쓸이를 하여 타 업체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원성이 자자하자 급기야 2016년 수의계약 상한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인근 청주시에서는 1업체 5건 이하로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천안도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최종 결심 과정에서 1업체 연 12건으로 완화 결정되어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천안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많다. 보통 1년에 1업체 5건이 가장 많고 3건에서 8건까지 있다. 요즘 타지자체는 더 강화시키는 추세에 있지만, 천안시는 오히려 흐지부지 완화하는 느낌이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 업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경기 불황과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내 업체가 관급 발주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시비 방지와 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고 아울러 영세·신생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늘 계약대장과 계약정보를 수시 점검하고 동일업체 수의계약 발주 및 수의계약 모니터링을 실시함은 물론 특정업체 수의계약 집중에 대한 관리와 함께 본청, 구청, 사업소, 읍면동, 공공가관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장을 도와줬다고, 간부공무원과 친하다고, 업체 대표와 자별하다고 한 업체에 몰아주기 하면 절대 안 된다. 어느 특정업체는 연 30여 건 하는 반면 한 건도 못 하는 수백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식하여 ‘수의계약 상한제 강화 실시’는 물론 다수 업체가 고르게 혜택받도록 계약업무를 잘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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