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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선거 막판이면 아무 의혹이나 꺼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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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선거 막판이면 아무 의혹이나 꺼내도 되나?

“지시하고 확인할 겨를 없다”는 박경귀 아산시장, 선출직 자질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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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피고인 신문이 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박 시장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피고인 신문이 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검찰 측은 박 시장이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오세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 제기 성명서를 작성한 경위, 그리고 성명서 내용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검찰 측 질문에 박 시장은 “몰랐다”, “캠프 참모들이 판단한 것”이란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신문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 정경호 부장판사는 수차례 개입해 박 시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아마 정 부장판사와 박 시장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의 백미는 아래 대목일 것이다. 

 

정경호 부장판사 : 피고는 선거가 임박한 와중에서 모든 의혹을 다 일일이 검토 할 수 없고 워딩(표현)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죠? 피고는 허위사실공표가 공직선거법에 벌칙으로 정해진 것 알고 있습니까?

 

박경귀 시장 : 네 알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 : 그 규정취지를 무어라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합니까? 왜 후보자나 그 밖의 자들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게 돼 있습니까?

 

박 시장 :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선거에 영향주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중략) 

 

정 부장판사 : 두 대립하는 가장 큰 후보 간에 서로에 관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졌을 테고, 그것은 일반 유권자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리라는 건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제기되어야 할 내용인지, 근거 없이 허위에 근거한 것인지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선거 임박했더라도 충분히 검증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 시장 : 사실에 근거해서 제기했던 것입니다. 

 

검찰, 그리고 정경호 부장판사의 질문은 선거 당시 박 시장 캠프가 원룸허위 매각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데 집중했다. 

 

이에 대한 박 시장의 답변은 그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식에 불과했다. 답변을 들으면서 일반론을 내세우며 빠져 나가려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앞서 박 시장은 당시가 선거가 임박한 상황임을 들며 “일일이 지시하고 확인할 겨를이 없다”는 답변도 했다. 

 

선거 임박할수록 의혹제기 엄밀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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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피고인 신문이 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신문을 마친 박 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 오전 박 시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의 사실 여부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재판과정을 되짚어 볼 때, 선출직 공직자로서 박경귀 시장의 자질은 함량미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나온 박 시장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선거가 임박해 있고 겨를 없으니 사실여부를 따지기보다 일단 ‘내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의 성명서를 발표한 셈이기 때문이다. 

 

실로 놀라운 인식이다. 아무리 선거가 임박했어도,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엄밀해야 한다.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규칙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뚜렷한 소명은 내놓지 못한 채 단지 성명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장만 강변했다. 때론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선거를 이해해야 한다”고 훈계하기까지 했다. 

 

되풀이해 말하면 박 시장 논리대로라면 선거가 임박했고 그래서 선거운동에 너무 분주했으니 그 어떤 허위사실이든 제기할 수 있는 셈이다. 

 

박 시장의 인식은 실로 놀랍다. 다시 말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는 치밀한 사실확인에 근거해야 한다. 정경호 부장판사의 질문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게다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면 더더욱 의혹제기에 신중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인 아산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막판은 혼탁양상으로 치달았고, 박 시장은 당시 자신이 저지른 일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이어 검찰은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참담한 지경이다. 

 

박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굳은 얼굴로 법원을 빠져 나왔다. 

 

이때 박 시장은 “아산시민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말하는 ‘시민’의 정체가 사뭇 궁금하다. 

 

박 시장의 아집이 언제 깨어질지, 시민은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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