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31 11:55
Today : 2024.06.01 (토)
[아산신문]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 800만원 보다 두 배 가량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유죄사실을 부인했다.
박 시장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취재진이 질문을 던지려 접근하자 이번엔 한 지지자가 달려들어 자신의 상의를 벗고 취재진의 카메라를 가리려고 시도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적시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유죄사실을 부인하고, 지지자는 앞장서 박 시장을 ‘방탄’한다. 실로 씁쓸한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