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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장직 상실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지지자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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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장직 상실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지지자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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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5일 오전 선고공판을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 800만원 보다 두 배 가량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유죄사실을 부인했다. 

 

박 시장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취재진이 질문을 던지려 접근하자 이번엔 한 지지자가 달려들어 자신의 상의를 벗고 취재진의 카메라를 가리려고 시도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적시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유죄사실을 부인하고, 지지자는 앞장서 박 시장을 ‘방탄’한다. 실로 씁쓸한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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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받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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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받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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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받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취재진이 계속 질문을 던지자 이번엔 지지자가 나서 자신의 윗옷을 벗으며 취재를 방해하고 나섰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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