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지방공기업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전직 임원과 간부들의 일탈로 몇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사법적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다.
지방공기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다.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라 하고 지자체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을 ‘시설공단’이라 한다.
천안시도 지난 2011년 시설공단으로 출범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이번에 시설공사로 확대 전환하기 위하여 제반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현재 시설관리 위주의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공단 체계와는 달리 공사는 자체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에 재투자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공사 사장과 본부장 등 핵심인사의 임명이다.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는 인사가 아닌 정말 전문적 소양과 지식을 갖춘 능력자가 와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도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라고 되어 있다.
시장과 동문이라고 또 시장 캠프에 기웃거리거나 선거 때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도 성남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몇 달 전 자질없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채용과 성희롱·갑질로 중도사퇴한 사례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미주알고주알 관여해서도 안 된다. 자기 사람 심기나 시의 골치 아픈 업무를 지방공기업으로 넘기면 안 된다. 시의 사업을 대행시키고자 할 때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이때 시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의 입김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대부분 반영된다. 즉 시장이 위탁을 원하면 타당성 조사 결과가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결정 권한이 큰 시장은 미리 방향을 정해주지 말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맡겨야 한다.
지방공사 신규사업 투자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책정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시설공단은 지자체 대행사업만 하고 수입은 모두 지자체에 귀속되기에 부정의 소지가 작지만, 시설공사는 수백억 수천억 자체사업을 하기에 지자체장과 보좌관, 공사 사장, 본부장 등 몇몇이 협잡을 하면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사뭇 큰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공사 운영을 책임지는 사장과 임원들의 경영능력이다. 해바라기성 또는 보은성 인사가 들어오면 분명 자기 자리를 만들어 준 이에게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장 본부장 채용 인사 검증제도를 만드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본다. 비록 법규에 없다고는 하지만 의회와 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할 방법은 있다.
특히 요즈음 시장의 선거법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지방공사 전환과 임원 내사람 심기를 서두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들려오는 구린내 나는 소리로 시장과 자별한 경찰서장 출신을 감사관으로 하려다 불발되어 산업단지 소장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느니 선거캠프 출신자들을 시에서 출자한 업체로 자리를 마련하여 억대 연봉을 받게 보은했느니 등으로 말들이 많다.
더하여 지방공기업에 시청 간부 출신들을 더는 보내지 말아야 한다. 설립 초기에는 간부 자원이 없기에 시에서 간부를 퇴직시켜 보냈지만, 이제는 훌륭한 간부 자원이 많다. 자리가 나면 내부직원을 발탁 승진시켜야지 지자체의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한 편법으로 시설공단·공사 자리를 뺏지 말아야 한다.
시설공단이나 공사는 시장 하부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공기업이기에 갑질 아닌 갑질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지방공기업이 시장 개인 사유물이 아니고 시민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민복리를 위해 시장은 더 공정하고 더 엄정하게 지방공기업 관리를 잘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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