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 지회장이 수 년간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폭로가 나왔다.
K 지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취임해 현재까지 서산시지회 지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지회는 시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꾸린다.
기자가 만난 복수의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취임 직후부터 K 지회장이 운영 능력 미숙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입을 모았다.
더 큰 문제는 방만한 회계 운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K 지회장이 취임 초부터 지회 재정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협회 후원금은 물론, 지역 유지가 선의로 쾌척한 돈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도 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기자는 ‘2022년도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는 2022년 1월 25일 서선사지회 교육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나온 자료다.
이 자료엔 2021년도 연간 후원금 입출금 내역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162만원의 후원금이 지회로 들어왔다. 하지만 같은 달 200만원의 돈이 빠져 나갔다. 명목은 ‘직책보조비’였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 아니다. 4월엔 후원금 25만원이 들어왔지만, 아무 명목 없이 370만원이 출금됐다. 7월엔 후원금 162만원이 입금됐는데,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150만원이 또 빠져 나갔다. 이어 9월엔 ‘직책보조비 포함’ 명목으로 1,020만원이 지출됐다.
제보자는 “명목은 직책보조비이지만, K 지회장이 개인 용도로 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9월분 지출내역에 대해선 “개인 경조사비까지 합쳐 가져간 돈”이라며 “취임 초부터 현 시점까지 무책임하게 재정을 사용했다. 이 돈은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격분했다.
K 지회장의 직책보조비 명목 출금은 엄연한 불법이다. 사회복지법인(혹은 시설)에 지출하는 후원금은 용도를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후원금과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낸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뉜다.
지정후원금 중 15%까지는 후원금 모집·관리·운영·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비지정후원금을 직책보조비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후원금을 ‘법인 시설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지침을 정해 놓았다.
배우자 운영 식당에서 송별회 행사까지
K 지회장의 방만한 회계 운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산시지회는 2021년 4월 현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고사를 치렀는데, 6월엔 개소식을 따로 치렀다.
그런데, 개소식 지출내역에 ‘시청 송별회’ 항목으로 50만원을 지출한 항목이 눈에 띤다. 송별회 장소는 ㅈ 식당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곳은 K 지회장 부인이 운영하던 식당이었다. (지금 이곳은 운영을 중단했다)
제보자는 “4월 고사를 치렀는데 6월에 개소식 행사를 또 한 건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 말고는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또 고사 개소식 때 들어온 찬조금 일부는 아예 내역에 적지 않았다. 게다가 K 지회장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송별회 행사를 하고 아무 내역 없이 50만원 지출한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K 지회장은 오늘(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현직 시장 앞에서 불법이 있으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서약했다”라면서 “원래 돈을 잘 모르고 쓰지 못한다. 직원들이 알아서 해준 돈이지, 독촉한 적도 없고 오로지 기준과 정관에 따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K 지회장은 보다 자세히 해명하겠다며 J 사무국장을 호출했다. J 사무국장은 “서산시지회 후원금은 99%가 지정후원금이고 직책보조비 역시 지정후원 받은 돈이다. 지회장에게 지급한 직책보조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정후원금 15% 사용한도를 준수하며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직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시설 관계자는 “법인 대표가 후원금을 모집할 때, 용처를 직책보조비로 정해달라고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직책보조비로 특정해 후원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2부로 이어집니다.(http://www.icj.kr/news/view.php?no=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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