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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치적쌓기용 ‘투자협약’, 이제 멈춰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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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치적쌓기용 ‘투자협약’, 이제 멈춰야 할 때

실효성 없는 투자협약, 행정력·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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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박경귀 아산시장은 영국 버지스힐에 본사를 둔 에드워드사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기업과 기존에 맺은 투자협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천안신문] 기업유치는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지자체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국내·외 중견기업이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자체는 세수입을 챙긴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굳이 말릴 이유는 없다. 아니, 적극 권장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아산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각각 영국 기업 에드워드사, 일본 긴잔카이 투자조합과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미 기자가 보도한 대로 에드워드사와 기존에 맺은 투자협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에드워드사는 2021년 6월 충청남도 아산시와 투자금액 6,000만 달러 신규고용 120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 투자협약은 그해 10월 실행에 옮겨졌고, 에드워드사 아산공장은 다음해인 2022년 6월 준공을 마쳤다. 

 

이렇게 기존 협약이 존재함에도 박경귀 아산시장은 그해 10월 추가 협약을 맺겠다며 영국 현지로 날아갔다. 추가협약으로 생겨날 신규고용은 70명에 그친다. 기존 협약보다 50명 적은 규모다. 그런데도 아산시는 ‘지구 반대편’ 운운하며 마치 신규 업적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나마 에드워드사 투자협약은 실제 이행된 ‘흐뭇한’ 케이스다. 일부 지자체에선 투자협약을 맺었어도, 기업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입주를 미루거나 협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더구나 투자협약은 별도 배제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기업이 이런저런 사정을 내세워 투자협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지자체로선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는 결국 행정력 낭비로 귀결된다. 

 

더구나 박 시장 사례처럼 지자체장이 외국으로 날아가 맺은 투자협약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투자협약 전반에 대한 정책신뢰도마저 하락하기에 더욱 심각하다. 

 

아산시, 더 나아가 전국 지차제에 당부한다. 이제 더 이상 법적 구속력 없는 MOU를 맺고 이를 치적인양 홍보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 

 

아산시는 MOU가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수절차라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철저히 실무진 선에서 검토하고 처리하면 될 일이다. 법적 구속력도 없는 투자협약을 하겠다고 지자체장이 혈세로 국외출장을 다녀오고,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삼성·LG 등 한국 기업 광고판은 쉽게 눈에 띠고, 외국 기업은 앞 다퉈 국내 기업에 투자를 했거나 신규 투자를 모색 중이다. 영국 에드워드사가 아산시와 투자협약을 결심한 이유도 삼성반도체·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이 아산에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장은 이제 치적 홍보용 국외출장과 MOU 홍보는 그만 하기 바란다. 지자체장이 챙겨야 할 일은 따로 있다. 관내 기업이 저지르는 부당노동 행위 등 각종 부조리가 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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