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분권 구현을 취지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 제도’에 그쳐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어제(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2021년 3월 31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방분권 이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치경찰제는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추진됐지만,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었다”며 “그 결과 수사사무 제외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안착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사무의 이양만 이뤄진다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로 인한 서비스의 차이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충남의 경우만 해도 2023년 자치경찰사무 전환 사업비가 약 100억원으로 2021년 국비지원 수준인 76억원이 보전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24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로 서울(76.3%), 경기 (61.6%) 등 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바늘 가는 데 실이 가는 것’과 같은 당연한 처사로 사무의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자치분권에 맞지 않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 설치 및 교통과태료·교통범칙금의 자치단체 이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많이 본 뉴스
- 1 [천안갑 여론조사] 신범철 46.1%, 문진석 34.2%에 오차범위 밖 앞서
- 2 충남아산FC-서포터스, 홈 첫 경기부터 갈등…“축구장에서 정치색 내비치지 말라”
- 3 [독자기고] 넘쳐나는 마약 예방 교육을 하며
- 4 [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
- 5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 6 [독자기고] 성폭력(性暴力) 중형 선고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보며
- 7 [앵커브리핑] 지지층 만족시키려다 ‘미래’ 걷어찬 국민의힘
- 8 U23 대표팀에서 돌아온 천안시티 이재원, ‘큰 대회’ 경험 소속팀에 녹일까?
- 9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 10 김태완 천안시티 감독, “오늘의 패인은 선수들의 투쟁심 부족”
- 11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제3회 이순신상에 이름 올려
- 12 [독자기고] 개 팔자가 진짜 상 팔자인가?
- 13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 14 [현장영상] 북한이탈주민 박정순 씨 "대한민국 만세"
- 15 북한이탈주민 85세 박정순 씨, “대한민국의 배려만 받고 있어 죄송”
- 16 시즌 첫 ‘클린시트’ 승리 만들어낸 제종현, “모든 건 팬들 덕분”
- 17 [독자기고] 황제 노역수(勞役收)가 뭘까?
- 18 [초대석] 천안월봉고 박근수 교장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행복한 동행의 과정"
- 19 [앵커브리핑] 거짓말 일삼는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들은 왜 침묵하나?
- 20 “지도자로서 맞는 첫 세계대회,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겠습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