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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장직 상실’ 짙어진 박경귀 아산시장, 진짜 문제는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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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획] ‘시장직 상실’ 짙어진 박경귀 아산시장, 진짜 문제는 ‘무능’

송남중 낙인찍기·인사보복·실적쌓기식 문화행정 등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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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가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박 시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지난 25일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가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박 시장에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고,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이보다 수위를 높여 사퇴를 압박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더 나아가 29일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내 일원에 내걸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따르면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고, 대법원 상고심은 '법리'를 심리하는 법률심이다.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에선 사실관계는 더 다투지 않고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해석과 적용이 맞는지 여부만 따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따지면 1·2심은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흔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따지면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해도 유죄확정이고 처벌 수위는 벌금 500만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어 100만원 이상 형 확정이면 당선무효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박 시장은 궁극적으로 시장직을 잃는다. 

 

1심 이후 지지자들 사이에선 2심 판단은 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없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공판 당시 현장인 대전고법에 나온 지지자들은 무죄를 확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2심이 박 시장 항소를 기각하면서 여론의 중심추는 '시장직 사퇴'로 기우는 양상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사법리스크'가 아닌, 다른 데 있다. 지난해 7월 취임이후 현 시점까지 1년 1개월 기간 동안 박 시장이 보여준 행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능'이다. 

 

박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하루 전인 24일 오후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했고, 이는 직권남용이라는 게 송남중 학부모회의 소 제기 이유다. 수 차례 언급했지만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두고 '특정 지역 편중'·'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는 식의 낙인찍기로 맞대응했다. 

 

박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이고 따라서 일정 수준 정치적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는 경향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이들에 대해 낙인찍기를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행보에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법이다. 송남중학교는 아산에서도 외진 지역인 송악면에 있는, 2023학년도 기준 전교생 171명에 불과한 아담한 시골학교다.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은 아산의 미래를 짊어진 소중한 시민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을 두고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특혜사업'이라고 거침없이 낙인찍었다. 이는 송남중 공동체, 특히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었다. 

 

전국 어디에도 개별학교 학부모회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송남중 학부모회가 소송을 결정했을 만큼 박 시장의 낙인찍기는 야비했다. 

 

인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시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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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가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박 시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박 시장의 무능을 드러내는 일들은 또 있다. 공무직 노동자인 아산시 비정규직 지회 윤영숙 지회장의 온라인 활동을 문제 삼아 감사를 벌여 징계하고, 자신의 핵심공약인 '아산항 개발'을 공개 반대했다는 이유로 팀장급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강등시켜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인사발령낸 조치가 특히 그렇다. 

 

아산시 총무과는 "박 시장이 일본에 놀러간 건 아니지 않은가? 왜 시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아산시 시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가?"라며 거꾸로 책임을 윤 지회장에게 돌렸다. 

 

그러나 박 시장 일본 출장이 외유성 아니냐는 비판은 출장을 전후한 시점에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했었다. 심지어 박 시장이 1심 선고마저 미루고 일본 출장을 강행하려 한데 대해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또 이보다 더 앞서 박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한 걸 두고선 수 개월간 진통이 이어졌다. 박 시장을 향해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연일 들끓었다. 

 

아산시 총무과에 묻는다.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공무직 노동자가,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 시장 일본 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경비 일방 삭감을 비판한 게 시정 신뢰를 실추시킨 것인가? 그보다 박 시장 심기에 거슬리니 입막음 하려고 감사를 벌이고 징계를 가한 건 아닌가?

 

아산항 개발을 공개 반대했다는 이유로 지 아무개 팀장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가한 건 무능의 정점이다. 기자는 지 팀장이 아산항 개발을 작심하고 반대하겠다는 의도로 언론 기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취재결과 확인했다. 저간의 상황상 보복인사라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박 시장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 원래 무능한 리더들이 반대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의견을 낸 팀원에게 보복을 가한다. 이건 어느 조직에서나 드러나는 경험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는 말을 남겨 대중의 지지를 끌어 모았다. 박 시장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다. "인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시장이냐"고. 

 

국외 출장·자기 홍보에만 진심이었던 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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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아산시의회에 출석한 박경귀 아산시장. 당시는 박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를 일방 삭감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시가 시비를 지원하는 모든 공연의 경우, 홍보물에 주최를 '아산시'로 명기해줄 것을 요청(내지 압박)했다는 사실 역시 무능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어느 지자체도 지역예술인들의 공연 예술에 관한 한, 시비를 지원해줬다고 해서 주최자로 지자체를 명기하라고 압박하지 않는다. 아산과 같은 생활권인 천안시의 경우, 시비를 지원하는 공연에 주최를 ‘천안시’로 명기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취재결과 확인했다. 

 

지역예술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오히려 지자체는 공연예술 등 행사 홍보물에 지자체 로고와 이름이 들어가는 걸 꺼린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공방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지역예술인과 접촉한 바 아산시가 굳이 주최자임을 밝히려는 진짜 의도는 실적쌓기용이라는 심증을 지우기 어렵다. 더구나 박 시장이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아산을 고품격 문화도시로 특화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적쌓기란 심증은 더욱 굳어져 간다. 

 

지역 택시 호출서비스 '스마트콜'을 향해 호출수수료 폐지·사무실 퇴거·과징금 징수를 압박하는 저간의 사정 역시 스마트콜 서비스 전반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와 무능의 산물이라고 밖에 더 할 말이 없다. 

 

박 시장이 남다른 열정으로 매달린 일이 없지는 않다. 바로 국외 출장과 자기홍보다. 그러나 국외 출장과 홍보활동은 어디까지나 박 시장 개인을 위한 일이었을 뿐, 아산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능한 리더는 조직을 불행에 몰아넣기 일쑤다. 박 시장 취임 이후 1년 1개월 여 동안 아산시는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고, 박 시장의 무능은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었다는 판단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해 박 시장이 혐의를 벗는 경우의 수가 없지 않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혐의를 벗는다고 해서 박 시장의 앞날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박 시장은 모든 면에서 무능했고, 아산시민이 이를 바라만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하루속히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모를 임기 동안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독단행정으로 인해 상처입은 모든 시민들을 위로하기 바란다. 이게 박 시장이 해야 할 마지막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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