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가 겪는 현실에 대하여

기사입력 2023.12.13 10:51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KakaoTalk_20231213_110122817.jpg
    ▲ 유혜정 /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천안신문] 여러분은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입니다.

     

    3년 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에 배치되어 아동학대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조치 및 일시보호 결정, 서류작업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들은 각 지자체의 인력, 재정 여건,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업무량 변동 등의 요인을 고려해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충청남도 기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천안시 11명, 논산시 9명, 아산시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명에서 최대 4명까지만 배치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의심사례에 50건당 종사자 1명 배치를 권고했지만, 현실은 종사자 1명 당 약 70건의 신고 건수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점차 기피직종이 되었다.

     

    2020년 10월,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의 공공화가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학대예방 경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협력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3개의 기관에서 동시에 움직이면서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장에서 유선상으로 이루어져 각각의 기관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학대현장에서의 종사자 보호, 과도한 업무, 미흡한 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충을 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개선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지자체는 손에 꼽힌다.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업무 공공화가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국가가 다각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아울러 궁극적인 목적인 아동보호와 학대 예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천안신문 후원.png


    뉴스

    동네방네

    People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