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브리핑] '음주소란' 지민규 도의원 징계, 결말은 제 식구 감싸기?

기사입력 2023.12.15 08:5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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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천안TV] 오늘 앵커브리핑은 지난 10월 30일에 이어 다시 한 번 공직자의 음주운전을 주제로 올리고자 합니다. 당시 앵커브리핑은 지민규 의원이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충남도의회 윤리특위가 지민규 의원의 징계수위를 정직 1개월로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윤리특위 회의 전 민간 심의위원들이 정직 1개월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산지역 14개 시민사회가 꾸린 '아산시민사회 단체 협의회'는 윤리특위 회의가 열렸던 6일 오전 긴급 성명을 내고 지 의원 제명을 압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의당 충남도당은 민간 심의위 결정은 도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윤리특위는 민간 심의위가 정한 수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본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총 9명인데 국민의힘이 7명으로 압도적입니다. 본회의 역시 국민의힘의 과반입니다. 지 의원이 속했던 국민의힘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의석 구조인 셈입니다. 

     

    실제 윤리특위 안팎에선 "논의가 정당 의석에 따라 갈렸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심각성을 띱니다. 

     

    공직자, 그것도 도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과 역주행 사고, 주취소란 등을 차례로 저질렀음에도 고작 정직 1개월 처분으로 징계를 일단락 하는 데 공감할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뤄지는 건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앞으로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지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망자수는 3,081명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256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지 의원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건 그야말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과연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직 기간 동안 지 의원이 본인 스스로를 돌아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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