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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룩소르 비즈타워 사기분양 의혹에 천안시 ‘민간사업’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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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룩소르 비즈타워 사기분양 의혹에 천안시 ‘민간사업’ 발뺌

기업지원과, “분양 취소 요청은 사업자와 협의해야”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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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내 들어선 '룩소르퍼스트 비즈타워 천안'이 사기 분양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천안시가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내 들어선 '룩소르퍼스트 비즈타워 천안'(아래 룩소르 비즈타워)이 사기 분양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천안시가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선분양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룩소르 비즈타워 사기 분양 의혹과 관련, 선분양자들은 분양대행업체가 계약금 10%·중도금 무이자 등 매력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분양자들을 끌어 모았고, 천안시가 비즈타워 건축을 발표한 점을 믿고 투자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룩소르 비즈타워는 입지 조건·부실공사 의혹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고, 선분양자들은 대출로 중도금을 갚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4618 )

 

하지만 천안시 기업지원과 입장은 달랐다. 기자는 기업지원과가 12월 21일자로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입수했다. 

 

이 검토의견서에서 기업지원과는 사업주체가 천안시가 아닌 한국투자신탁이며, 위탁사가 C사라고 밝혔다. 위탁사인 C사 역시 천안시는 관련 사업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며, C사가 토지를 완전 매입해 벌인 사업이라고 알려왔다. 

 

기업지원과는 이어 "룩소르 비즈타워 설립승인 홍보는 천안시가 했지만, 분양관련 홍보 등은 시행사·위탁사가 했다"고 거리를 뒀다. 

 

무엇보다 기업지원과는 "제조업자와 무관한 자영업자·가정주부 등이 분양 피해를 입었다"는 본지 보도 내용에 대해 "입주자 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등에 입주자격이 명시돼 있고,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선분양자들이 분양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선 "사업시행자와 상호 계약한 사항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요약하면 민간사업이기에 천안시 책임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천안시 검토의견서를 곧장 수용하기는 어렵다. 

 

천안에 137m 규모 세계 최대 예수상을 짓겠다고 선전하던 한국기독교기념관 투자 사기 의혹의 경우 천안시는 지난 2021년 10월 사업자가 기독교 테마파크를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켰다며 행정 대집행에 나섰었다. 게다가 천안시는 2022년 4월엔 건축물 착공불가 처분까지 취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354 )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데엔 박상돈 천안시장의 의지가 확고했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다. 

 

룩소르 비즈타워는 사뭇 결이 다르다. 유투브 등에서 '룩소르 비즈타워'를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뜨는데, 대부분 분양광고다. 그런데 이들 광고엔 산업직접법이 규정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을 안내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참고로 산업직접법 제28조 5항은 입주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엄격히 제한해 놓았다)

 

한국기독교기념관 투자 사기 사건 사례에 비추어 보면, 천안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분양대행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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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분양 의혹을 받는 룩소르 비즈타워 대부분은 공실이다. 사무실 곳곳엔 임대를 알리는 전단지가 나붙어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선분양자들은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선분양자 A 씨는 "이 사업은 천안시가 기존 낙후된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벌인 사업이다. 민간이 벌이는 사업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시에서 하는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규제도 까다롭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만약 천안시 의견대로 오로지 민간사업자가 벌인 사업이었다면 규제도 없애는 게 이치에 맞았다"고 날을 세웠다. 

 

B 씨 역시 "입찰공고를 낸 주체는 천안시고,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승인한 주체 역시 천안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기업지원과도 "시행사가 입찰공고에 응해 사업을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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