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가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3일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 위반이며, 공익의 현저한 침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자치법 제28조 1항은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 의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재의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리고 오는 6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전까지 이를 처리해야 한다.
재의가 받아들여지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도의회 다수당이고, 의석수를 앞세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재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재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도 만만치 않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오늘(4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인권교육과 인권증진, 학생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김지철 교육감의 재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김 교육감의 소신을 지지한다. 학교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인권보장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4일자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학습·휴식권, 사생활 비밀 등 학생 인권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리한 조례"라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는 교육감의 학생인권에 대한 보장의무와 권한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기에 당연한 조치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아산3)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줄곧 학생인권조례가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근가가 있냐고 묻자 박 의원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다 말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박 의원은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권추락으로 이어졌고, 일부 학생·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으며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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