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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천안신문(CAN) 아침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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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천안신문(CAN) 아침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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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특별시론] 최종선고 ‘초읽기’ 박경귀 아산시장, 이제는 ‘대법원의 시간’ – [천안신문] (icj.kr) 

 

●천안시청사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추진 조례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천안시청사 등 주차장 유료화 조례, 상임위 통과…26일 본회의 의결 앞둬 – [천안신문] (icj.kr)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3월, 두 군데의 식당을 운영하던 한 업주가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접촉자’로 분류돼 가게 문을 일정기간 열지 않고 영업을 중단하며 선제적인 방역조치에 들어갔으나 정작 ‘국가배상’에서는 배제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단독]코로나19 당시 확진자 접촉했던 자영업자, 선제적 방역조치에도 배상에선 배제돼 ‘분통’ – [천안신문] (icj.kr)

 

●도심 속 호수공원인 천호지에 특성을 살린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각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특화 사업이 본격화 됩니다.(‘반짝반짝 빛나는’ 천호지, 야간경관 조성사업 본격 궤도 – [천안신문] (icj.kr)

 

●탕정면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수년간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지정 적법성을 둘러싸고 충남도와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패소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입니다.([영상] 대법원,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지정 적법 결론 – [천안신문] (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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