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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도의원, 첫 재판 3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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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도의원, 첫 재판 3월 열린다

재판부 지 의원에 피고인 소환장 발부,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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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무소속, 아산6)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천안신문]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무소속, 아산6)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오는 3월 15일을 첫 심리 기일로 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부는 어제(26일) 지 의원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또 충남도의회는 지 의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를 두고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었다. 정직 처분에 따라 지 의원은 지난 23일 개회한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지 의원의 재판 소식에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을 보면서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워졌다”며 “자격 없는 의원이 도민을 대표하는 현 상황이 불쾌하다. 버티기로 일관 중인 지 의원에 대해 사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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