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에 인권단체 환호성...‘불씨’는 여전

기사입력 2024.02.04 19:4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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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국단위 인권단체 일제히 환영, 상위법 마련 필요성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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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재의안이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할 수 있게 되자,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전국단위 인권단체가 일제히 환영입장을 내놓고 나섰다.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천안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재의안이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할 수 있게 되자,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전국단위 인권단체가 일제히 환영입장을 내놓고 나섰다. 

     

    먼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아래 차제연)는 2일 논평을 내고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역사적 불명예를 남겼던 충남도의회가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존재 의의를 남겼다"며 환영했다. 

     

    차제연은 특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몰표를 던졌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데 주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표결에선 재석의원 44명 중 31명이 찬성했는데, 오안영 의원(아산 1)을 제외한 국민의힘 도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지난 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안 표결에선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은 27명에 그쳤다. 국민의힘 도의원 중 최소 4명이 이탈한 셈이다. 

     

    이를 두고 차제연은 "(이탈표는) 모든 충남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없애나가야 할 도의원이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의원들의 행태가 명확한 신념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번 재의안 가결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이 늦게라도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충남도의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물론, 학생인권 후퇴와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밑바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시도인 만큼 폐지안 부결은 당연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을 겨냥 "최근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어처구니없는 난장판이 종결됐다"며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누구의 인권을 위해 다른 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임을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충남도내 101개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위기충남공동행동' 역시 "근거와 명분 없는 혐오선동세력의 주장이 부결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혐오는 주장이 아니다. 근거 없는 과장과 개인적 불쾌감의 호소, 동료시민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근거로 하는 조례 폐지 요구는 반인권·반민주·반헌법적인 폭력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공론장에서 의미 있게 겨루어야 할 '주장'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여전히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안건을 처리했으나 한 시민이 행정 소송을 내면서 맞섰고, 법원 판단만 기다리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지역인권활동가 A 씨는 오늘(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민들은 이제 학생인권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희생양 삼아 정파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충남도의회 결정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례다 보니, 학생인권이 쉽사리 정파적 이해다툼 대상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이번이든 다음이든 국회가 상위법인 학생인권법을 마련해 놓아야 지역정치에서 횡행하는 폐단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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