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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선물과 뇌물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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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선물과 뇌물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시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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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한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명절이다. 지인이나 친인척간에 인사로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설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려고 명절을 핑계로 넌지시 주는 옳지 않은 돈이나 물건은 뇌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방송된 'KBS 특별 대담에서 "관저에 있지 않고 사저에 있으면서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 목사가) 자꾸 오겠다고 했다"며 "(김 여사가) 그걸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고, 어쨌든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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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TV 윤석열 대통령과 박장범 앵커의 대담 모습( KBS TV 방송 캡쳐)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뇌물과 선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선물과 뇌물은 겉으로는 물건이나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의도와 결과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선물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행위다. 감사, 축하, 애정 표현 등의 의미로 주어지며, 받는 사람에게 부담이나 의무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선물의 가치는 크고 작을 수 있지만,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뇌물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의무감을 주기 위해 주고받는 불법적인 행위다. 공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는 것은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뇌물은 선물과 달리 대가성이라는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김여사의 경우 대가성은 없었지 않은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첫째가 의도다. 선물은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반면, 뇌물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의무감을 주기 위해 주고받는다.

 

둘째가 대가성이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뇌물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 셋째가 법적 제재다. 선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뇌물은 뇌물죄로 처벌받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넷째 금액이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뇌물의 경우 액수가 큰 경우가 많으나 선물의 경우 액수가 크지 않다. 다섯째 빈도다. 선물은 드물게 주고받고, 뇌물은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공개성이다. 선물은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반면, 뇌물은 은밀하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직무 관련성이다. 선물은 직무와 관련 없이 주고받지만, 뇌물은 직무와 관련하여 주고받는다.

 

여덟째 받는 사람의 감정이다. 선물은 감사, 기쁨 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뇌물은 부담, 죄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표를 만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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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실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다. 우리 일상에서 보는 선물로는 생일 선물, 졸업 선물, 결혼 선물, 답례 선물, 명절 선물 등이 있다.

 

반면에 뇌물 사례로는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를 청탁하기 위해 주는 돈이나 물건이 있는가 하면 시험관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주는 뇌물이나 회사 입사를 위해 주는 뇌물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민간인의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특정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뇌물로 간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물과 뇌물은 의도, 대가성, 법적 제재라는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물은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행위이며, 뇌물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의무감을 주기 위해 주고받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김여사의 경우 뇌물이 아님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도 거절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아래는 윤 대통령 특별 대담 중 김 여사 관련 입장 내용 전문이다.

 

▶앵커 : 네 제가 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도 잘 추측을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대통령 : 네네

 

▶앵커 : 외국 회사 뭐 조그만한 빽이죠.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봤구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이 시계에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대통령 :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 가량 살다가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만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 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뭐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마 관저에 있지 않고 사저에 있으면서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만약에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라면 저는 아직도 26년간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DNA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은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만이 아니라 선을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는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박절하게까지야 누구를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 가면서 처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죠.

 

▶앵커 : 네 대통령의 의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 내지는 제2부속실 설치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좌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 : 뭐 저는 임기 초부터 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것이고. 그건 대통령실은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 가지고 민정수석실이다. 뭐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대통령 :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만약에 어떤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후에 감찰하고 하는 것이지. 예방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나 제 아내가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된다는 그런 점이고...

어쨌든 이런 제2부속실을 비롯한 그런 제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대통령 : 전혀 안 했습니다.

 

▶앵커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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