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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의료인력 결정 권한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합의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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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의료인력 결정 권한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합의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김성윤.jpg
▲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욕망의 팽창만으로는 결코 조화로운 삶을 이끌지 못할 것이다. 풍선은 불어야 커지지만 그만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 옆 사람보다 조금 더 키우려고 자꾸만 입김을 불어넣다 보면 결국 빵 터져서 모든 게 무산되고 만다.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계획이 의료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4년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가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의 경우 집단 내에서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낙인까지 찍고 있는가 하면 찬반의 문제 이전에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선배의 지시를 기다려야만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글이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오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최선봉에 서면서 누가 보아도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그 중의 한 사례를 소개하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탄압받는 의사 늘어나면 모든 의사가 의사되기를 포기할 것", "데이트(회의) 몇 번 했다고 성폭행(의대 증원)해도 되느냐"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도 높은 발언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며 의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의학계는 350명 증원을 요구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협상은 사라지고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2월 27일 회동에서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2,000명 이상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던 의대 학장들이 이처럼 말을 바꾸고 있지 않은가? 

 

그 때문에 그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백번을 양보하여 생각해 보아도 의료인력 결정 권한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합의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임을 명백히 밝혔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 의무를 지고 있는 주체요, 실행권자임을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밝히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은가? 

 

더구나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고 규정하여 국가가 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 전공의를 포함한 의대생들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둘째, 의료 인력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라는 것은 보통 사람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의료 인력은 사적인 이익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셋째, 의료 인력의 수급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문제이다. 특정 지역이나 어느 의료 분야라도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의료 인력의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해야 된다. 물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자기들의 주장만 내놓은 채 투쟁 일변도로 나오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마저 부정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사실마저 부인하겠다는 것과 같지 않은가? 

 

넷째 사회적 책임의 부인이다. 의료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파업은 개인의 권리 행사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의료진의 파업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료진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업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의료진의 윤리적 책임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물론 의료진의 처우 개선이나 근무 환경 개선은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파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진 파업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진 파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료진 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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