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독] 천안지원, 직권남용 손배소 피소 박경귀 아산시장 ‘조정회부’

기사입력 2024.03.13 15:03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4월 4일 기일 지정, 학부모회 “박 시장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강경입장
    0313_천안지원_01.jp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송남중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일방 중단의 책임을 묻고자 지난해 8월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조정이란 민사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말한다. 조정기일엔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 소송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법정이 출석한다. 


    천안지원 민사조정 14단독은 오는 4월 4일을 조정기일로 정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간다. 


    송남중 학부모회 측은 오늘(1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정은 그저 법적 절차 중 하나로 들었다. 조정으로 마무리하기보다 박 시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과 아산시 측 입장은 불투명하다. 박 시장 측 안수영 변호사는 "조정기일이 지정됐음을 아산시에 알렸다. 하지만 조정에 응할지, 그리고 응한다면 어떤 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동네방네

    오피니언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