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산갑 복기왕 예비후보,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기사입력 2024.03.18 12:0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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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론' 불 지펴, 기후위기 대응 국가책임 명문화 약속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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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복기왕 예비후보가 18일 오전 제2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바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아산갑에 출마한 복기왕 예비후보가 헌법을 바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복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제2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 예비후보는 "현행 헌법의 내용은 차고 넘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 분권국가 명시 ▲ 저출생·기후위기 대응 국가책임 명문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추진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점은 '불체포특권' 폐지에 찍혔다. 현행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복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을 조롱하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불체포특권은 군사정권이 횡포를 부리던 시절 만든 제도다. 이를 폐지하는 데 우려가 없지 않지만, 국회의원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시절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없애 나가는 게 마땅하다"는 게 복 예비후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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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복기왕 예비후보가 18일 오전 제2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바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책임으로 명문화하자는 제안도 눈에 띤다. 복 예비후보는 "딱히 무엇하나 꼬집어 기후위기라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과제는 수 백가지 나열돼 있다. 이런 것들을 헌법적인 강제조항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 양곡관리법 개정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 경로당에서 주5일 어르신 점심 제공을 뼈대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최우선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 온양원도심 여성·청년 친화형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 지역화폐 예산·온누리 상품권 발행액 확대 ▲ 사회적 기업지원 예산 복원·확대 ▲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제도 도입 ▲ 농촌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운영 지원 등 민생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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