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

기사입력 2024.03.21 08:5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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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천안TV] 천안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을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10년 임대기관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다"며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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