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대전고법서 열려, 검찰·변호인 공방 치열

기사입력 2024.03.26 12:2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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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측 “공소장 변경해야” vs 검찰 “시장 임기 채우려는 지연작전”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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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을 훨씬 웃도는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하자를 들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박 시장 변호인 측 노만경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오세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와 선거캠프 박 모 당시 본부장, 이 모 씨 등에 대해선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며 이들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 심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고 1·2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뤄졌고, 따라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리고 A 기자, 박 모 본부장, 이 모 씨 등은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박 시장만 단독으로 기소했으며, 선거법과 공범에 관한 재판에 대해선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이내 판결선고를 하도록 한 강행규정의 취지를 살려 변론을 종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박 시장 측 입장은 재판을 지연시켜 시장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일단 박 모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정하고, 오는 5월 2일 오후로 증인신문 기일을 정했다. 이날 검찰과 박 시장 측 변론이 모두 종결될 전망이다. 


    "의혹 입증할 증거 제출" 재판부 압박, 박 시장 측 "증거 숨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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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심리를 마친 후 박 시장이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재판부는 허위매각 의혹의 사실 부합 여부를 핵심 쟁점으려 여긴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2022년 5월 26일 전자우편으로 보도자료·성명서를 보내 당시 오세현 후보가 부인명의의 원룸건물을 허위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유포혐의 기소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에 "원룸건물 매각이 허위이고, 따라서 오 후보 부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박 시장 측이 해당 원룸건물벽면에 오 후보 부인의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가 적힌 사진을 제출했음을 알리며 이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을 언제 어디서 찍은 건지 불명확하다. 오 후보 처가 매각을 했음에도 관리했다는 의심이 들 만한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하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박 시장 측 노만경 변호사는 "의혹 제기가 일었기에 오 후보 측이 허위매각을 알 수 없도록 꾸몄을 것이다. 그리고 원룸건물 주변으로 개발 사업이 실시됐고, 이에 대해 아산시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박 시장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객관적 자료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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