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집유 2년...“상고해 진실 밝힐 것”

기사입력 2024.03.26 15:3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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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본분 잃고 관권선거 조장” 판시
    강 모씨 징역 1년·집유 2년, 남 모-김 모씨 각 징역 6개월·집유1년
    전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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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후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오늘(26일) 열린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 5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12일 결심공판을 갖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30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인 전 모 피고인에 대한 송달서류가 본인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추가변론 기일이 정해져 한 차례 공판이 더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잃고 지자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조장,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재선 이후 시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박 시장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 모 피고인과 김 모 피고인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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