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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도시개발사업 문건 빼돌린 전직 공무원에 징역 10월ㆍ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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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도시개발사업 문건 빼돌린 전직 공무원에 징역 10월ㆍ집유 2년 선고

공동 피고인 뇌물 공여자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선고

대전고법.jpg
▲ 대전고등법원.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천안시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타당성 조사 문건을 빼돌려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한 천안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3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어제(2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뇌물공여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A씨는 2018년 3월경 시내 한 노래클럽에서 B씨를 만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순 격려 차원에서 평소 갖고 있던 개발계획을 전해줬다고 주장했지만 개발계획 구상도는 A씨의 소속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파일 형태로 CD에 저장돼 보관됐던 점, A씨가 이를 몰래 가져다 B씨에게 전했고 그 무렵부터 B씨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관련 개발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기도 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이야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술값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했지만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노래클럽의 주인이 A씨가 마신 술값은 B씨 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뒤늦게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역시 법리 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향응 제공액을 600만 6666원이라고 특정하기도 했다.

 

판결 말미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공무상 비밀인 천안시 도시개발 사업 후보지 타당성 조사 문건을 B씨에게 제공하고,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 받았으며,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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