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수도권 통학생, 부담 줄인다…정기승차권 25% 지역화폐로 환급

기사입력 2024.03.28 09:3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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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철도ㆍ고속철도 정기승차권 이용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시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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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역 전경.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천안시가 충청남도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늘(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일반철도, 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시민이며,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교통비는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다음 달부터 천안시청과 철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정기승차권 사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승차권은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신청을 위해선 수도권 통학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 제출 서류는 누리집 회원가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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