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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멀게 만 느꼈던 ‘전관예우’, 현장에서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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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멀게 만 느꼈던 ‘전관예우’, 현장에서 배우다

궁지 몰렸던 박경귀 아산시장, 전관 변호사 앞세워 ‘맹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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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박경귀 아산시장이 출석하고 있다. 이때 박 시장 수행원은 기자의 사진 촬영을 방해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반격이 매섭다. 지난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 파기환송심 이야기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한 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박 시장 측 노만경 변호사와 검찰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 변호사는 혐의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노 변호사는 지난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노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래서 박 아무개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불렀고, 박 본부장이 박 시장과 친한 사이이기에 이전보다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어 "만약 1심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면 위증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 변호사는 "진술을 엇갈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심이다"는 이유를 들어 박 본부장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노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상황이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랑 사모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닌다", 혹은 "확실한 반전카드가 나올 것이다"는 등의 소문이 솔솔 흘러 나왔다. 


이뿐만 아니다. "박 시장이 수 십 억을 들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치권에선 총선 이후 선고를 미루겠다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도는 '찌라시'에서나 등장할 법한 괴소문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분명 말해두지만, 위에 적은 건 그야말로 '~카더라'하는 소문이다. 그리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해봐야 무의미하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을 지켜보며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노만경 변호사 등 '전관' 변호인들은 탁월한 변론으로 박 시장을 방어했다. 개인적으로 노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보며 탄성이 절로 나왔다. 그만큼 이들의 실력은 대단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법 기술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기본적으로 '억' 단위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은다. 즉, 박 시장이 변호사 선임비용에 수 억원을 들였다는 소문이 아주 근거가 없지 않은 셈이다. 


탁월한 법 기술자를 앞세워서일까? 박 시장의 표정에서 이전과 달리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박 시장은 기자에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니, 그저 지켜보라"는 입장을 전했다. 1·2심 이후 취재진을 피하기 급급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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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만연한 ‘전관비리’ 관행이 아산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법리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박 시장의 전언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뒷맛은 개운치 않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면 처벌을 피해간다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실제 작동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 측의 ‘큰 그림’은 재판지연인 듯하다.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심증을 더욱 굳게 한다. 다음 기일은 5월 2일이다. 이날 변론이 다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을 것이다. 아마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심 선고가 나면 검찰 혹은 박 시장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은 속절없이 흐른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 가야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측 역시 변호인 측 주장이 "선출직인 피고(박 시장이)가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박 시장은 그간 해오던 대로 두 달에 한 번 해외출장 다녀올 것이고, 일회성 축제를 벌이면서 아산시 예산을 탕진할 것이다. 그리고 고분고분한 공무원에겐 승진으로 보상하고, 시정 방향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보복성 인사로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전관 변호인단은 박 시장이 비록 시장직을 잃는다 해도 아쉬움이 들지 않도록 법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 재판 일정을 미루고 또 미룰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지나치게 단정적인가?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지금껏 보여온 행태에 비추어보면 예측가능한 경로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앞서 등장한 A 변호사는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다 해도 그때쯤이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일 것이다.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개탄해 했다. 이 변호사의 심경에 공감한다. 돈과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릴 때 왜 '억' 소리나는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는지 박 시장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고 하겠다.  


오해를 막기 위해 사족을 붙이면 박 시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박 시장 아니라 누구라도 최고의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박 시장은 이 같은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는 중이다.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아산시민들, 특히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박 시장에게서 못된 것만 배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그저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전관예우’라는 우리사회 부조리에 편승해 위기를 빠져나가는 시장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아산의 미래가 실로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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