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7:05
Today : 2024.04.29 (월)
[천안신문-천안TV]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아산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지 의원 측은 혐의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사고 당시 파손된 안전펜스를 복구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 의원은 동료 청년을 앞세워 취재진의 취재를 피하고,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오는 4월 16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