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 거짓신고'하면 형사처벌 손해배상까지

기사입력 2024.03.31 21:3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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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엄정 대응 방침
    최근 3년간 거짓 신고로 인해 687명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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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 사진=천안신문DB

     

    [천안신문]충남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손해배상도 해야할 수 있다.

     

    31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거짓 신고로 인해 687명이 처벌받았고 이 중 93명이 형사입건(불구속), 594명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거짓 신고 사례를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해 지구대 경찰관 7명, 형사, 소방 등 많은 경력이 신속히 출동해 확인했더니 술에 만취되어 신고한 거짓말이었고, “여동생이 감금되어 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다양하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거짓·장난신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112신고 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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