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기사입력 2024.04.01 13:41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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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천안TV] 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박상돈 천안시장 2심 선고결과를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깨고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었는지,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구체적 기록을 찾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던 ‘기가도니’ 영상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영상을 두고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게시됐으며, 박 시장 본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든 박 시장은 곧장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박상돈/천안시장 :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다시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시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시장 : ……] 


    박 시장의 유죄 판결이 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1심의 결과가 부정된다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벗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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