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

기사입력 2024.04.01 13:4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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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지난달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박 시장 변호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 측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혐의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연전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한 시간 가까이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양측은 공소장 변경, 증거조서 배제, 증인채택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관건은 증거존재 여부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때 상대 오세현 민주당 후보에게 제기한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내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미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완전한 매매인 것 처럼 꾸몄을 것이라며 재판부 요구를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 역시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의 존재 여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기자 : 시장님,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겁니까? 아까 즉답을 안하셨잖아요.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겁니까?]


    [박경귀 아산시장 : .....]


    한편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박 아무개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런 일정이라면 2심 선고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이대로라면 최종결론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개탄해했습니다. 검찰 측 역시 변호인 측 전략이 시장 임기를 채우도록 하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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