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아무나 하나?’…선거법상 애매모호 지적

기사입력 2024.04.01 17:3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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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혹은 선거사무원은 ‘법정자격자’, 이들이 지정한 불특정 다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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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와 관련한 연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공직선거법 상 무척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천안신문DB


    [천안신문]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의 유세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유세차량 혹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79조 2항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점이 발생한다. 해당 조항에 나와 있는 문구 중 ‘지정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본지가 해당 내용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한 사람이면 길을 가던 일반 시민도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자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한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등록하는 게 이 내용대로라면 큰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언자를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 특별한 신고절차가 필요 없이 현장에서 지정을 하면 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민 A씨는 “우리나라 선거법이 무척 엄하다고 하는데, 선거유세를 할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는 유연한 것 같다”면서 “이 조항대로라면 지정을 한 사람이라면 아무에게나 발언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가 유권자들에게 전해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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