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연루 혐의 천안축협 전관규 조합장, 항소했지만 ‘기각’

기사입력 2024.04.15 10:3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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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징역 2년·집유 3년 원심 유지, 전 조합장 “대법원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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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을 유지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을 유지했다. 


    전 조합장은 1심 선고 직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전 조합장은 주범 이 모씨 등과 함께 태양광시설자금 사기대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었다. 


    한편 전 조합장은 무죄를 항변하면서 조합원과 거래처에 탄원서를 내줄 것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은 오늘(15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탄원서를 내달라고 압박했다는 증언에 대해선 "거래처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받았다. 몇 분들이 탄원서를 내줬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대법원이 1·2심 판단을 유지하면 전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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