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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 보장을 향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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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 보장을 향한 길

양한나 교수 사진.jpg
▲양한나 교수/백석대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천안신문] “운동 좋아하세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바람을 가르는 모습, 주변의 공원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땀 흘리며 친구들과 공을 차는 아이들까지, 우리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전 국민 중 62.4%가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 이유로는 응답자의 77.3%가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이라고 하였고 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 등산이었고 운동 동호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 참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를 통해 신체적으로 면역력 증진, 대사증후군 위험률 감소,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체력이 증진되는 것은 직업적인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운동참여는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증대, 소속감 및 생활만족도 향상 등의 여러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운동을 취미로 즐기고 있다.

 

“운동 중 장애인을 자주 만나시나요?”

 

반면, 공원 산책로에서 휠체어 바퀴를 밀며 운동하는 사람, 저녁 무렵 퇴근 시간에 직장 동료 또는 동호회 사람들과 볼링을 즐기는 시각장애인, 집 근처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즐기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모습은 익숙하지 않고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전체인구 대비 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80%는 후천적인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출현률이 높다. 장애인구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는 2017년 46.6%에서 2020년에는 49.9%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전 국민의 5.1%가 장애인, 즉 전체 인구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인데 일상생활에서 또는 운동 중에 만나는 사람 20명 중에 장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동의 불편함, 버스 및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외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이며 높은 빈곤률 또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5.3%가 한 달간 외출 횟수가 ‘1~3회’라고 답했고, 13.0%는 ‘월 1~3회’라고 답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도 7.6%나 됐다. 

 

특별히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연구들은 국내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 장소 및 지도자,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경제문제, 이동수단,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부족, 비장애인의 편견 등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에게 운동은 필수입니다”

 

과거 일부 사람들은 장애인이 운동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거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운동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체력이 향상되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있을수록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남아있는 기능적인 움직임을 증진하기 위해 잘 계획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사회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데 타인과 어울리고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활용하며 여러 유형의 모임 및 조직에 소속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 및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에서 전쟁 중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의 재활을 위해 휠체어스포츠를 시작했고 많은 상이군인들이 스포츠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한편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주요 질환 발병률이 고혈압 2.2배, 당뇨 2.5배, 이상지질혈증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질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의 경우 고혈압(장애인 50.2%, 비장애인 20.2%), 2형 당뇨병(장애인 28.6, 비장애인 11.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2가지 만성질환 유병율 또한 비장애인 대비 1.7배 높은데, 특히 만성 신부전증 10.2배, 대뇌 혈관 질환 4.6배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연평균 진료비 지출은 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은 건강 관련 고위험군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장애인의 운동 참여를 가로막는 진짜 장벽은 우리의 인식입니다”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등은 국가적인 정책과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하고 싶고 날씨 좋은 날에 가족과 함께 산책 및 등산을 하고 싶다면 장애인도 동일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러나 장애인은 이 당연한 것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비장애인이 누리는 스포츠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특히 나의 배려가 요구되고 내가 부분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묵묵히 기다리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엘리베이터 외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는 이동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인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생활체육 현장에서는 혼잡한 스포츠센터의 샤워실에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가까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적은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휠체어 바퀴로 인해 체육관 바닥에 얼룩이 생길 수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등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장애인의 스포츠권리 보장을 위한 배려와 공감’이다.

 

‘체육관이 혼잡한 시간에는 장애인 이용을 제한시켜라’, ‘장애인과 동일한 시간에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하니 프로그램 시간을 옮겨라’, ‘체육관 앞 장애인 주차구역 때문에 일반 차량의 주차가 더 어려워졌다’는 약자 혐오적인 민원이 더 이상 없는 사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스포츠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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