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07:12
Today : 2024.04.30 (화)
[천안신문]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이륜차 40대 보급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또는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1대 당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이다.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를, 배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 28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