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차’ 당락 갈린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선거무효’ 선고

기사입력 2024.04.16 16:5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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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영오 승소판결 내림과 함께 피고 박성규 현 조합장에게 소송비용 부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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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법 천안지원. © 사진=천안신문DB

     

    [천안신문] 단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바 있던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유영오 전 조합장 후보가 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과 함께 피고 박성규 현 조합장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유영오 전 후보는 지난해 3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선거 무효소송 청구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장에서 그는 박성규 조합장이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들을 서류 조작을 통해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선거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불‧편법을 활용, 조합원 가입 및 자격을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발견됐다”며 “소송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투표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선거에서 유영오 전 후보는 조합원 1100여 명 중 921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460표를 얻어 461표의 박성규 조합장에게 1표 차이로 밀려 낙선했다.

     

    박성규 조합장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면, 천안배원예농합 조합장은 재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되게 된다.

     

    유영오 전 후보의 한 측근은 본지와 통화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법원이 모두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면서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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