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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회 전 충남학교운영협의회장, '사기혐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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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회 전 충남학교운영협의회장, '사기혐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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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상회 전 충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 사진=천안신문DB

 

[천안신문] 허상회 전 충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류봉근)은 오늘(16일) 오후 열린 허 전 회장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 3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하지 못했고, 과거 동종범죄로 인해 두 차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점에 비춰보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허 회장과 공동 피고인인 A씨와 B씨는 오랜 지인관계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계약서 등 간단한 대출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한 뒤, 허 회장은 A씨의 대출자격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A씨는 임차인, B씨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각각 공모해 1억 6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허상회 전 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은 곧장 지역에 빠르게 전파됐다. 충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한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교육계에서 일하던 사람이 법정구속됐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면서 “이미 협의회장의 임기는 3월 31일 종료됐다. 충남협의회는 각 지역 협의회장이 구성이 되면 이들을 바탕으로 임원진이 재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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